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해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 장애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난독증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평택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청소년 현황 및 난독증 청소년과 관련된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난독증 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ㆍ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청소년 검사 및 치료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