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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67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7.)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센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