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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6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남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