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7.)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ㆍ교육ㆍ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ㆍ창작 공간 및 공연ㆍ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