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