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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415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정보격차 등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해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 정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