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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5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교육 당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학습자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습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학습자가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진로체험 기관 발굴, 학습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 자원발굴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
5. 지역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7.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
9.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발굴 및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제6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