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폭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 안개형 분사장치, 시원지붕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