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란 구로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에 대한 협력
2.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