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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4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회 등의 결과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

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은 위원회 안은 위원회에서,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 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