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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14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2.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임대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

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첨부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