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의 파쇄ㆍ적환, 생활폐기물의 압축ㆍ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7번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된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8호의 재활용가능품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7호의 대형생활폐기물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말한다.
6.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란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비용을 부담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환경감시단”이란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환경저해요인 감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들로 구성ㆍ운영하는 감시단을 말한다.
자원순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ㆍ유지관리
2. 반입ㆍ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
3. 재활용품의 선별ㆍ압축ㆍ감용ㆍ보관ㆍ반출
4. 대형폐기물의 파쇄ㆍ적환ㆍ반출
5. 생활폐기물의 압축ㆍ적환ㆍ반출
6. 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원순환센터의 반입 대상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이하 “참여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한다.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4. 반입하려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환경감시단의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영비는 참여구 간의 협약에 따라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으로 참여구가 분담하고,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및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은 구가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자원순환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는 과정 및 환경저해요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모집ㆍ운영해야 한다.
② 환경감시단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조건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