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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4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아동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감사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ㆍ감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해지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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