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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03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학교의 통폐합: 동일 학교급 간에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
나. 학교의 이전재배치: 기존의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것
다. 학교의 통합ㆍ운영: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
3. “추진대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ㆍ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 주민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①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를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2. 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
3.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
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
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폐지학교의 활용

도교육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학교를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