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제2조제1호의 “친환경 미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정의한다.
1. “농ㆍ축산용 미생물”이란 작물의 생육 촉진, 농경지 토양개량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2. “환경정화용 미생물”이란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와 유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미생물을 말한다.
① 제2조의 미생물의 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농ㆍ축산용 미생물 : 농업기술센터
2. 환경정화용 미생물 : 환경교통국
② 제1항에서 지정된 자가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공급 및 관리
3. 포장 제작 (미생물 관련 표시사항 고려)
규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농ㆍ축산용 미생물과 환경정화용 미생물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련된 부서는 업무 추진 시 필요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