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4121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시장은 신청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시 반환금은 조례 제15조의제2항을 따른다.

제5조

휴관

① 체육센터의 휴관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설,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② 시장은 시설물 점검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공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신청

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7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재산의 표시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운영협약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운영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협약이 해제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재산의 취득, 처분

① 수탁관리자가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3조

변상 조치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