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호의 행위를 한 구미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구미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ㆍ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ㆍ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또는 「구미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 규칙보다 우선 신청ㆍ적용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 각 호의 서류 및 제9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책임관 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5항에 의거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