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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34119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4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 관련 내실 있는 교육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시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