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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11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자와 초등학교 학생을 말함.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함.
3.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함.
4. “성인”이란 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ㆍ노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5. “노인”이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6. “단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제3조

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구미시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5.>

제4조

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5.11.5.>
1. 생활체육 보급 및 시민 체력 향상
2. 지역사회 생활체육 육성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비영리 단체나 구미도시공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에 의거하여 수탁관리자의 관리 및 운영 능력,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④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체육센터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 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수탁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사용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센터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5.>

제8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1.5.>
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회계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제11조

위탁운영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였을 때
2. 체육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사용허가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 시간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사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가산하고 누적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5.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
2. 음주, 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체육센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체육센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관리자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징수된 사용료는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의 반환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다.
2. 결제 당일 반환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나.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체육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5.>
② 관리자는 체육센터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