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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1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미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구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ㆍ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제ㆍ개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

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사업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