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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116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창작활동과 시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입주”란 예술인이 창작공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하 “창작공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전시실 운영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4.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입주작가 활동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창작공간 입주작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창작활동 지원금
2. 전시 및 작품집 출간 비용
3.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제6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운영규정

창작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