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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15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생애를 재설계하는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시장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신중년층 등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8조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
1. 당연직: 신중년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으로 구성한다.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신중년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