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조사연구ㆍ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인근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