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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11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향토장수소상공인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장수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장수소상공인”이라 함은 구미시 관내에서 동일업종으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온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란 동일업종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일업종”이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내의 업종을 말한다.
5. “대대손손가(代代孫孫家)”란 가업승계를 완료한 향토장수소상공인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거쳐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향토장수소상공인의 가업승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가업승계인의 책무

향토장수소상공인 가업승계인은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대손손가 지정

① 친족에게 가업승계를 완료한 향토장수소상공인이 대대손손가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대대손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미시 대대손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대손손가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업종제한 및 지정기준 등 대대손손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대대손손가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대대손손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부착
2.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3.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4. 포장 및 디지털 결제 등 경영현대화
5.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6.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7. 업체 대표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8.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른 동일한 특례보증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대대손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대대손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대손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대대손손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대대손손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가업승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두며, 대대손손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

가업승계지원센터

① 시장은 향토장수소상공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업무는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경영혁신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대손손가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