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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34111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등

①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7년까지 1,0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5.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또는 지역중소ㆍ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구미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