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26.>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나. 사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사용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으로 품위유지 위반 해당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을 받은 자
① 공동상표를 사용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 신청 기간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제출되면 별표 2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에서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표 4의 상표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