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2024.3.27.>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3.8.2.>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2., 2026.8.19.> [본조제목개정 2024.11.20.]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유ㆍ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20.>
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20.>
강릉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2., 202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4.11.20.>
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11.2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1.20.>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4.11.20.>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0., 2026.8.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2024.11.20.>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한 사유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8.2.,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