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려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