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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40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8-02공포 2023-08-02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