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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9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보호 및 안전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상담 연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29.]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