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에 관련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의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개정 2025.10.10>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개정 2025.10.10> 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ㆍ정보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 또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에 자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의 자료의 백업, 재해복구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④ 교육감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마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 사고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