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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84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굴할 행정 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경제ㆍ사회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ㆍ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의 환경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및 렌더링 장비를 통해 사용자가 현실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 가상 정보를 별도 정보로 표시하거나 또는 더한 기술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ㆍ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
8. 그 밖에 경상북도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4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4차 산업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기업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및 기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창업 및 기업지원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2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검토와 세부 기획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ㆍ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