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4081

경상북도 의성군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휴관일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시설사용허가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우선 사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 그 밖의 행사
②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사용허가의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제8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