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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08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하며, 화재피해지원금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화재폐기물 처리비
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화재발생에 따른 진료, 심리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4. 화재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

제5조

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이 있는 화재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건축물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 소 : 700만원
2. 반 소 : 500만원
3. 부분소 :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지원금이 제6조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 및 처리한 비용만 지원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0조

부당 수령 환수

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