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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76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 나이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 연 나이 5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연 나이 60세 이상 군민(단,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신설 2025.10.1.>

제3조

접종종류 및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제4조

접종 비용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상 백신비용 단가에 따라 군수가 정한 비용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조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비 20,000원을 예방접종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0.1.>

제5조

예방접종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 중 함평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6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의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

접종비용 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