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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함평군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개정 2026. 7. 31.>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