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31.>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유품정리”란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청인”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함평군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개정 2026. 7. 31.>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습,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및 산골처리비용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봉안당 안치료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