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직원 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함평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직원들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안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함평군 및 적용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고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군수는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협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