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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73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직원 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발생한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3. “직원”이란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함평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함평군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함평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직원들이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안내 등을 담당할 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함평군 및 적용대상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고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군수는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 협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

개선권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