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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72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대체작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
4. “생산자”란 함평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
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소비 촉진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5조

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ㆍ가공시설
3. 대체작물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유통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