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화재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