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남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카라반, 글램핑시설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등록된 야영장에서 일정 기간 휴양하거나 야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된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5. “글램핑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한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을 방문하는 야영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 농수산물 이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야영과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관내 야영장 중장기 지원 전략 및 활성화 계획
3. 관내 야영대회(캠핑박람회 등) 개최 및 육성
4. 관내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관내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을 때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시설 개선에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야영 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급 기관 또는 민간과 협업을 통하여 야영대회(캠핑 박람회 등)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 대회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인 야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야영장 위생ㆍ안전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 행사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야영장 평가를 위해서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7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때 평가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야영장에 대해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야영장으로 지정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위생ㆍ안전 기준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 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 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영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사용료,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ㆍ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ㆍ글램핑ㆍ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제6조와 제8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