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료직업소개업소”란「직업안정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2.“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를 통하거나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군 소재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1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군정 소식지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소 및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유료직업소개업소의 경우에는 포상하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시 감경할 수 있다.
2. 적정 인건비를 성실히 준수한 농업인은 각종 농업분야 사업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경제정책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3. 관내 소재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료직업소개사업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7.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적정 인건비 제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