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창군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창군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고창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상호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고창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고창군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창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ㆍ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고창군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