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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6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고창군(이하“군”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군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군, 주민 상호 간 갈등사항 심의ㆍ권고 사항
4. 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 의결 및 권고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군민단체 대표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팀장이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공공갈등해결 기동단 설치

위원회는 갈등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의 공공갈등해결 기동단을 군수와 협의하여 둘 수 있다.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의장은 협의회의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의회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단체 및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결과 등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ㆍ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며, 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협의회에 즉시 통보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결과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수정의결 내용에 대하여 다시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결과문을 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등

군수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문가포럼 육성ㆍ운영 지원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 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