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8.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