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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6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8.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취학 지원

군수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2차 피해방지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