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빵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빵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빵산업”이란 빵ㆍ과자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와 관련된 제반 산업을 말한다.
2. “제과업소”란 천안시에서 빵ㆍ과자를 만드는 업소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천안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 천안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브랜드”란 특색있는 빵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공동상표를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과업소는 빵 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빵산업의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천안시 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빵산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빵산업과 지역 농산물, 문화ㆍ관광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빵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빵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빵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과업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견학 및 컨설팅 등 사업
2. 우수한 빵 발굴 및 연구ㆍ개발 지원 사업
3. 제과업소 홍보 사업
4. 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빵빵데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
6. 지역 농산물 및 문화ㆍ관광 등 지역자원과 빵산업 연계 사업
7. 공동브랜드화 및 관광 상품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천안 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천안 빵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해 천안 빵 품질 인증(이하 “품질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표시ㆍ기준ㆍ절차ㆍ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빵산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또는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빵산업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참여자 및 입상자
2. 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빵빵데이) 및 행사 등 참여자 및 방문객
3. 빵산업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 각종 홍보활동 등의 참여자 및 방문객
4. 그 밖에 시장이 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문객 범위는 빵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행사 관련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로 한다.
시장은 빵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빵의 도시 천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빵산업 육성ㆍ지원계획 및 빵빵데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품질 인증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빵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제과ㆍ제빵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4. 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품질인증 및 마케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빵산업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빵산업 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