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교 학생의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 학교 학생의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천안시 소재 학교에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심통학버스 운영은 해당 학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시장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의 교통불편이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