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관 또는 부서가 작성한 공사하자대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액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중 하자 발생에 대하여 조치 되지 않은 시설공사는 담당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운용관은 천안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운용관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천안시 산하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