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천안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자본금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자ㆍ증자되는 경우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주식의 발행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2에 따른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국장,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국장 및 세무ㆍ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공공성ㆍ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 중인 사업은 정관에 기재한다.
1. 공공 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2. 공원시설 및 광장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3. 교통시설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4.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5. 재활용에 관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6. 문화시설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7. 다중이용시설 관리ㆍ운영 및 부대 업무
8. 국가 또는 시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사장은 시장이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3. 재무구조 개선사항
4. 그 밖에 발행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운영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ㆍ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 정원(定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법 제75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천안시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