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13, 2011.7.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13, 2011.7.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8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13, 1999.11.19, 2000.11.23, 2001.6.23, 2002.1.7, 2002.4.11, 2003.7.1, 2004.7.26, 2004.12.22, 2005.4.8, 2005.6.13, 2005.9.5, 2005.12.28, 2006.3.17, 2007.6.26, 2008.3.7, 2008.7.1, 2010.9.30, 2011.7.1, 2012.1.1, 2012.9.25, 2013.6.28, 2013.8.1., 2014.11.03., 2015.10.02., 2016.8.10., 2016.9.28, 2017.2.28, 2017.4.24, 2017.9.29, 2018.4.13, 2018.8.9,2018.9.21,2019.4.17, 2020.6.22, 2021.5.25., 2021.6.22., 2022.8.10., 2023.8.1., 2024.5.31., 2025.11.25., 2026.8.10.>
1. 집행기관의 정원: 87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8 조례 제1879호, 2005.12.28 조례 제1912호,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9호> <개정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2013.12.06. 2015.10.02., 2022.12.9.>
홍천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6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2.] <개정 2025.11.25.>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