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8.1., 2025.1.1.>
포상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8.1., 2025.1.1.>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1.1.>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8.1.>
1. 전국대회이상 규모의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전국규모이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8.1.>
포상의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3.8.1.>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목개정 2025.1.1.]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1.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1.>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8.1.>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8.1.> [제목개정 2025.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1.1.>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5., 2023.8.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5.> <개정 2023.8.1.>